부동산 중개수수료

부산광역시 부동산(아파트 및 주택이외) 중개수수료

조달청년 2023. 3. 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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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동산(아파트 및 주택이외) 중개수수료 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32, 시행령 제27조의2,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요율 및 한도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부산시 조례 제2, 별표1)

구 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부가 가치세는 별도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2.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

 

1)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구분 상한금액 비 고
매매ㆍ교환 1천분의 5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임대차 등 1천분의 4

 

2) 그 외 토지, 상가 등

 

구분 상한금액 비 고
매매 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9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중개보수의 결정 및 지급 시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중개보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지급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 ×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중개보수요율

 

권리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의 청구 범위 (부산광역시 조례 제3)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여비(교통비 숙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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