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세종시 부동산(아파트) 중개수수료 요율
조달청년
2023. 3. 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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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아파트) 중개수수료 요율입니다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1]<신설2021. 10. 19.>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1.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5 |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4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5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7 | ||
2.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3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4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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