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달청년
2023. 3. 2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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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동산(주택, 주택이외,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주택보수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
임대차등 (전세 · 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보증금+(월차임액 X 100)으로 산출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월차임액 X 70)을 적용
2. 주택 외 중개대상물 보수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매매ㆍ교환ㆍ임대차 | 실거래금액 | 0.9 |
3. 오피스텔 중개보수
구분 | 요율상한(%) |
매매교환 | 0.5 |
임대차 등 | 0.4 |
건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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