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달청년 2023. 3. 2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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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동산(주택, 주택이외,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주택보수

거래내용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임대차등
(전세 · 월세)
5천만원 미만 0.5 200,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0,000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보증금+(월차임액 X 100)으로 산출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월차임액 X 70)을 적용

 

2. 주택 외 중개대상물 보수

거래내용 거래금액 요율상한(%)
매매ㆍ교환ㆍ임대차 실거래금액 0.9

 

3. 오피스텔 중개보수

구분 요율상한(%)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

건축 시행령 별표 1 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전용면적이 85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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