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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동산(주택, 주택이외,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주택보수 거래내용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임대차등 (전세 · 월세)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보증금+(월차임액 X 100)으로 산출하..

대구광역시 아파트/주택/오피스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반주택의 경우(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구분 거래가격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중개보수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2021. 1..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별표2] 오피스텔중개보수요율(제20조제4항관련) 구분 상한요율 1.매매ㆍ교환 1천분의5 2.임대차등 1천분의4

세종시 부동산(아파트) 중개수수료 요율입니다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1.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5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6 15억원 이상 1천분의7 2.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4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3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5 15억원 이상 1천분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