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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동산(아파트 및 주택이외) 중개수수료 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의2,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요율 및 한도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부산시 조례 제2조, 별표1) 구 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부가 가치세는 별도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부동산 중개수수료
2023. 3. 28. 00:20